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2 2019가단217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3. 12.자 2019차16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제천시 고명동 고명지하차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점유관리자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 인천영업소 소속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7. 11. 24.부터 2018. 11. 24.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12. 17:40경 이 사건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고명지하차도 천장에서 늘어져 있던 전선관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 상단에 걸려 위 전선관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차량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및 대차료로 합계 1,47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피해 차량에게 위 1,472,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위 지하차도 천장의 전선관이 늘어진 상태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위 1,472,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2. 2019차16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47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