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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3032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5. 3. 4. 14:2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E병원 방면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와,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F, G가 타고 있었다. 라.

원고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① 2015. 4. 23.부터 2015. 6. 9.까지 F에게 총 3,791,130원을, ② 2015. 4. 15.부터 2015. 8. 13.까지 G에게 총 5,653,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총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게 10%, 피고 차량에게 90%의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F, G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합계 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65,677원{= (F 3,791,130원 × 90%) G 5,653,660원 원고는, G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이미 과실상계가 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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