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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094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엘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산127-1 일원 상국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지엘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지엘종합건설을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23191)를 제기하여, 2013. 2. 19. ‘지엘종합건설은 원고에게 74,230,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지엘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474,708,04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지엘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74,230,586원에 관하여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406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3204호로 청구금액을 83,586,673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74,230,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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