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있어 다음 과 같이 확약하는 바입니다.
- 다음 - -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피해가 발 생시에는 본 사업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고자 하며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르겠음. - 사업기간 완료 후나 완료 전 관광지 개발지구 내 건축물 신축이 완료될 경우 즉시 이주 할 것이며, 기 설치되었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하겠으며, 불이행시 해당 관청의 강제처분함에 있어 이의가 없으며 전적으로 동의하겠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2008.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허가기간 : 2008. 8. 8.부터 2010. 8. 7.까지(2년간) 허가목적 : 주거용 건축물 설치 점사용의 유형 주거용 건축물 설치 PE 이중벽관(400) : 884.0m 아연각관(100*100*4.2T) : 1,045.0m 허가조건
1.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반드시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기간을 이 사건 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함
3. 이 사건 사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건축물 철거) 후 이주하여야 함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F 지선(공유수면) 63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점사용허가를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