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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1 2014가합18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있어 다음 과 같이 확약하는 바입니다.

- 다음 - -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피해가 발 생시에는 본 사업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고자 하며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르겠음. - 사업기간 완료 후나 완료 전 관광지 개발지구 내 건축물 신축이 완료될 경우 즉시 이주 할 것이며, 기 설치되었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하겠으며, 불이행시 해당 관청의 강제처분함에 있어 이의가 없으며 전적으로 동의하겠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2008.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허가기간 : 2008. 8. 8.부터 2010. 8. 7.까지(2년간) 허가목적 : 주거용 건축물 설치 점사용의 유형 주거용 건축물 설치 PE 이중벽관(400) : 884.0m 아연각관(100*100*4.2T) : 1,045.0m 허가조건

1.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반드시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기간을 이 사건 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함

3. 이 사건 사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건축물 철거) 후 이주하여야 함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F 지선(공유수면) 63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점사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을 건물 부지로 하는 단독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9.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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