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08. 5. 13. 환지계획을 인가하여 D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A은 D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가설건축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2008. 7. 3.경 피고에게 충남 당진군 E 지선(공유수면) 63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점유,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D 개발사업 사업기간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관광지 개발지구 내 건축물 신축이 완료될 경우 즉시 이주할 것이고, 공유수면 지상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하겠다는 확약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8.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점ㆍ사용허가를 하였다.
허가기간: 2008. 8. 8.부터 2010. 8. 7.까지(2년간) 허가목적: 주거용 건축물 설치{PE 이중벽관(400): 884.0m, 아연각관(100*100*4.2T):1,045.0m} 허가조건: ① D 관광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D 개발사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건축물철거) 후 이주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반드시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라.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0. 1. 7.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0. 7.경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ㆍ사용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8. 9. ‘D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