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선박수리업체 대표자 겸 운영자이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또는 임시창고 등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부터 2013. 11. 4.까지 인천 중구 C 지상에 바닥면적 18㎡(6m×3m)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건축물 1개동과 바닥면적 36㎡{18㎡(6m×3m)의 가설건축물 2개동을 연결한 구조로 1층 컨테이너식 가설건축물과 철재계단으로 연결된 2층 구조}의 컨테이너식 가설건축물 1개동(2층 부분)을 임시창고와 탈의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면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제1호, D), 현장사진(제2호, 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건축물 1개동의 경우 스텐레스 재질의 행사용 조립식 천막으로써 수시로 접고 펼 수 있어 가설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선박수리 도구의 일종에 해당하고, ② 컨테이너식 가설건축물 1개동(2층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만 설치할 수 있고 다른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면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각 건축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1 건축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