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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2. 10:00 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옆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송금한 돈 500만 원 중 420만 상당이 계좌에 남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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