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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및 부산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회신,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아이피 조회 관련), 수사 협조 의뢰 (CCTV 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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