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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11041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 E와 연대하여 309,151,402원 및 그 중 276,404,66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1.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44,0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4.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1차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와 그의 처 F은 같은 날 1차 보증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06. 11.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3.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2차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2차 보증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6. 11. 27.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 소외 회사가 2008. 12. 30.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09. 3. 6. 위 은행에게 1차 보증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147,637,548원 및 2차 보증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213,439,465원의 합계 361,077,013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소외 회사, E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8.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및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57,143원과 그 중 361,077,013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2009. 7.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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