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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6노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입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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