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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8가합410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 일원 317 필지 49,64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현금청산자)였던 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7. 조합설립등기를 하고 2016. 3. 31.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 7. 30.에는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1. 15.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1226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2, 갑 제7호증의5, 9호증의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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