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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3나71649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을 주소로 2011. 3. 12. 18:13경 피고가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이 확인되어 원고는 2011. 3. 12. 21:2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이하 ‘뇌출혈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그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시 원고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18일 09:30 원고가 우측 복부 통증 호소. 우측 복부 팽만이 관찰되며 순환 안 되는 것처럼 파랗게 관찰됨.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09:50 방사선 검사 결과 가스에 의한 위 팽창이 관찰되어 비위관 삽입하여 배액하기로 함 10:10 비위관 삽입함. 흑갈색으로 배액됨 12:00 복압 측정 결과 28mmHg 12:12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15:00 복부 팽만 관찰되며 거미줄혈관 관찰됨.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됨 16:45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19일 05:20 05:22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다. 2011. 3. 18. 10:10경 원고에게 비위관[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삽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액체로 된 음식물을 주입하기 위해 이용된다]을 삽입하는 등, 2011. 3. 18. 09:30경부터 2011. 3. 19. 05:22경까지 원고의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19. 12:10경 원고에 대하여 복부 시티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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