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2. C와 C 소유의 화성시 D 아파트 213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5. 1.경부터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수차례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5. 4.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인도한 사실, C는 2015. 1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E가 있는데 E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