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 20개, 1구좌당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부받고, 계금수령자는 매월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구좌당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속칭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2008. 12.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순번계의 계원들 20명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는 것으로 지정된 15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440만 원을 교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계금을 타인에게 차용해 주거나 피고인 개인 부동산 매입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2,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2,440만 원), 계원 명단(2007.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2014. 4. 16. 피해자에게 채무의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계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 역시 자신이 돈을 대여한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