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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32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92,338 원 및 그중 287,592,293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1. 2.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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