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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51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40,546원 및 그중 39,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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