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977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59,067원 및 그중 115,390,021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59,067원 및 그중 115,390,021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