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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977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59,067원 및 그중 115,390,021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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