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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2016.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장 흥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장 흥 교도소에서 출소 후 실 주거지가 ‘ 장 흥 교도소 ’에서 ‘ 대구 북구 B’으로 변경되었고, 휴대전화번호가 'C '에서 'D' 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7. 3.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수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첨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표 초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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