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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8 2017고단59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9. 23.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고흥 축협 D 지점에서 소의 이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E에게 F의 소 4마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개체 식별번호 (G, H, I, J)를 불러 준 뒤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전산으로 관리되는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에 F 소유의 소 4마리를 피고인이 양수한 것처럼 양수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인 고흥 축 협의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에 F의 소 4마리에 대한 이력( 양수신고) 을 위작하고,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축산물 이력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3. 경 고흥군 K에 있는 L 농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소 4마리 (G, H, I, J)에 대한 양육을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0. 18. M 도축장에 임의로 소 1마리 (I) 의 도축을 의뢰하고 2016. 10.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 5,426,09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소 4마리, 시가 합계 21,824,816원 상당을 임의로 도축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육지 별 소 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 양수신고 현황, 예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제출 서류 첨부), 소의 출생 등 신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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