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2015. 5. 7.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 위의 어패류 가공 용도의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 11. 인천 중구청장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등) 1) 매매대금은 1,4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2-3내로 쌍방간 정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계약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잔금은 1,400,000,000원으로 하여 2014. 11. 30.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10조(위약금) 3)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2014. 9. 29.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이하 ‘이든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4억 7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9. 30. 이든종합건설에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송금을 요청하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일이 잘못될 경우 위 금액을 송금인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9.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