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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3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0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덕소교회 쪽에서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0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3,0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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