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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0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의 J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수거책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 C, H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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