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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34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1. 12. 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건(이하 ‘피고 한국토건’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건은 위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일부인 C 호안공사 강이나 바다의 기슭이나 둑이 유수에 의한 침식과 침투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와 피고 한국토건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는 26,04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한국토건이 피고 A로부터 공사비 26,040,000원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4.경 C의 경사면에 자연석을 쌓고(이하 ‘이 사건 경사면 공사’라 한다), C 바닥면을 평탄화하고 자연석을 까는 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인 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사면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이 사건 바닥면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경사면 공사가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경사면 공사를 포함하여 바닥면 공사까지 모두 완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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