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8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1. 11. 16.까지 14일간 요추부염좌 등 병명으로, 2012. 2. 1.부터 2012. 2. 13.까지 13일간 담낭절제 후 증후군 등 병명으로 합계 27일간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에 광주 동구 계림동, 전남 해남군, 경남 남해군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병원에 있지 아니한 시간이 많았고, 실제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도 입원치료라기보다는 통원치료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병원에서 입원기간에 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와 입원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11. 23.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24.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금 1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모두 3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461,504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입원 퇴원 보험회사 청구일 지급일 지급보험금 2011. 11. 3. 2011. 11. 16. 신한생명 2011. 11. 23. 2011. 11. 24. 110,000원 삼성생명 2011. 11. 25. 2011. 11. 25. 306,504원 KDB생명 2011. 11. 23. 2011. 11. 28. 385,000원 2012. 2. 1. 2012. 2. 13. KDB생명 2012. 2. 14. 2012. 2. 17. 660,000원 합계 1,461,504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 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1. 입원진료기록 분석서

1. 기지국 조회결과

1.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