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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의 방식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까지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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