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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가합100723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나.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4. 9.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중, ① 3,000주를 피고 B에게, ② 5,000주를 피고 C에게, ③ 5,000주를 피고 D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1997. 9. 26. E의 보통주식 중 7,00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2. 3. 15. E의 보통주식 중, ① 10,000주를 피고 C에게, ② 15,000주를 피고 D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라.

E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3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8년 1월경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1 내지 3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대가지급 약정 등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1 내지 3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사업이 잘 되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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