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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허814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2. 2016당17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1163332호/ 2015. 7. 17./ 2016. 2. 18./ 2016. 2. 29.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용 용기, 안경, 선글라스, 안경/코안경 및 콘택트렌즈용 케이스

나. 선등록상표(갑 제5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678340호/2005. 4. 18./ 2006. 9. 6./ 2006. 9. 14./ 2016. 9. 2.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베이비 아인슈타인, 엘엘씨

다. 선출원상표(갑 제6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201713호/ 2014. 12. 11./ 2016. 8. 31./ 2016. 9. 8.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안경, 콘택트렌즈,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컬러 콘택트렌즈, 보정용 안경, 보호 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 렌즈,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렌즈, 안경용 측면보호대,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안경홀더, 잠수용 고글, 콘택트렌즈 세척기, 콘택트렌즈용 용기 4) 등록권리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6. 28. 특허심판원에 2016당173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1.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모두 달라서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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