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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7 2017고정6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러한 전력 등을 이유로 ‘10 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는 결정 (2010 전초 7) 을 받으면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3. 2. 19: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주 약 3-4 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30 경 귀가 하여 23: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의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과음 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21:09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맥주 약 5-7 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47 경 주거지로 귀가 하여 23: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의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과음 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요청 공문에 첨부된 집행 지휘 서 및 결정문, 보호 관찰카드( 상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5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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