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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0: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7. 20:00경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푸조 승용차 바로 옆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출발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푸조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1,2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정차차량 뺑소니에 대한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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