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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112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3,553원 및 그중 33,237,041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33,303,553원 및 그중 33,237,0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나 협의 없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기에 앞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민법 제437조 본문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피고와 같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37조 단서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3,303,553원 및 그중 33,237,041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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