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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11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5.(922),1736]
판시사항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의 각 대집행계고처분중 무단히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하다 하고,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허가상 용도는 농업용 창고로 하되 사실상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허가관청과 합의하고 농업용 창고를 신축한 뒤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일부를 무단증축하여 그 전체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3년 가까이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허가관청에서 위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한 건축주에 대하여 한 각 대집행계고처분 중 허가받아 신축하였지만 무단히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축경위, 건축법 위반내용, 사용정도,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허가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하고, 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 존치함이 미관상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함은 당국의 불법건물단속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충북 영동읍 계(주소 1 생략) 외 수 필지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1985년 착공된 영동읍우회도로 확장공사로 위 공장의 전면부 토지 50.2평이 도로예정지로 편입되고 그 지상건물 29평이 철거되게 되어 나머지 부지 및 건물만으로는 정비업소허가기준에도 미달하여 피고에게 대책마련을 호소하며 협의매수 및 철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공장 뒷편 원고 소유 토지인 (주소 2 생략)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그 지상에 공장용 건물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허가상 용도는 농업용 창고로 하되 사실상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도로예정지의 협의매수에 응하는 한편 1986.1.6. 피고로부터 용도를 농업용 창고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소 2 생략)외 2필지에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건평 395.6평방미터의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같은 해 11.8. 준공검사를 받고, 위 건물처마와 담 사이에 스레트지붕을 얹어 79.52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하여 그 내부에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위와 같이 허가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3년 가까이 이를 묵인하여 오다가 1989.8.25. 및 같은 해 9.20. 위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명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0.1.13. 및 1.30. 위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이 사건 각 계고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앞과 옆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뒷편 토지는 시설녹지 아니면 자연녹지이고 근접하여 경부선 철도가지나가 그 일대는 쾌적한 주거지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을 정비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건물 및 대지만으로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당초허가와는 달리 공장용 건물로 사용하는 이상 당초 피고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이는 위법건축물이 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건축법위반내용, 사용정도,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허가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단 증축한 부분은 이를 존치함이 미관상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함은 당국의 불법건물단속권능을 무력화 시키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고처분 중 허가를 받아 건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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