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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누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3)행,024]
판시사항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한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한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대구시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공사를 위하여 본건 건물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종전 건물을 포함한 부근 일대 수십 동의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철거 대상 주민들이 철거비용, 보상금 청구, 신축허가절차 등 교섭을 위하여 철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건설국장으로 부터 철거 후 주택이 없어 노숙 하는 등의 곤란을 덜기 위하여 건축허가는 차차 받기로 하고 우선 도로 계획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건물을 건축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 원고는 철거 후 위 승낙에 따라 그 부지에 피고 대구시 건설과 직원이 표시해 주는 선내에 본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건물 서편 소방도로의 계획선이 변경되었다 하여 본건 1부 철거 명령을 받고 대구시에 도로공사 착수시는 언제든지 자진 철거하겠으니, 그 공사를 착수할 때 까지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을 한 사실, 위 소방도로 공사는 아직 착수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 소방도로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할 것으로서 이를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본건 가옥 철거의 계고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건설국장이 가옥철거 대상자에 사실상 주택을 건축하여도 좋다는 양해를 하였다 하여 이것이 곧 법률상 유효한 건축허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소방도로계획선을 침범한 건물부분은 도로공사 착수시에는 자진철거하겠다는 청원서를 대구시에 재출한 사실만으로 위 건축이 적법화될 이유가 없을 것일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의 1부가 행정청 계획의 소방 도로에 저촉되는 바에는 본건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서 계획 소방 도로에 침범하여 건축된다면 그 계획도로의 실시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본건 건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1967.7.18. 선고 66누137 판결 참조)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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