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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8가단97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3,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여수시 C조합 중매인 50호로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통영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7. 5. 28.까지 수산물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33,04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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