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을 도용한 가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 가품들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 범행 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상당히 길고,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5만 3천여 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수량이 3만여 점으로 매우 많으며, 피고인이 판매 및 보관한 제품의 정품 기준 가액이 합계 약 118억 원에 이르고, 판매 대금 또한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는 바,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 인은 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품 판매 대금을 수령하고, 오피스텔 앞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비밀 통로를 통해 창고로 들어가도록 내부 구조를 개조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권리를 침해한 상표는 거래 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표들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T 유한 회사 (AU 상표권 자), 주식회사 AV(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