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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9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회사 D 주식회사에서 2011. 5. 12.경부터 2014. 4. 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팀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팀 직원으로부터 거래처에서 수금해 온 2,138,400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3,777,514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323,777,514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 우리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위 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출신청용지에 볼펜으로 인출계좌번호에 위 회사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금액란에 ‘4,670,600원’, 인출신청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회사 이름 옆에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1. 어음금 100만 원 지급내역

1. 출금내역이 표시된 고소인의 통장내역 사본 및 입출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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