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3세)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폭행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깨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31세)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CTV 정지영상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