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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6147
경로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3,5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원, 원고 G에게 2,500,000원, 원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여성으로서 피고의 종중원인 사실, 피고는 2009. 6. 1. 개정한 종중회칙 제28조에서 피고 중중원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경로복지연금으로 매년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 경로복지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각 주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위 경로복지연금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중 회칙 제28조에서 연금지급대상자로 표기된 “N자손”은 N 후손들 중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종중 회칙에서 “N자손”은 남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칙은 2009. 6. 1.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성되는 법률관계에서는 당연히 종중원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는 것인데다가, 통상의 언어사용에 따르더라도 “자손”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한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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