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7 2013가단4187
보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C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로서 C를 선출한 임시종중총회와 다시 대표자 자격을 추인하기 위해 개최된 임시종중총회는 모두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일부의 종원들에게 소집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개최된 것으로서 이러한 총회에서 선출된 위 C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는데, 위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