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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6다244071
명의변경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종중 총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고, 설령 종중 총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종중규약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한 민법 제4조가 2013. 7. 1.부터 시행된 이후에는 민법상의 성년인 19세가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종중원이 되고, 그 중 일부를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중원의 범위 확정 기준, 개정민법의 적용범위, 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제5점에 관하여

가.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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