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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6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행사(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 한다 )를 주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중 음식점 영업에 관한 것은 H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H 이고, 그 영업신고에 대한 의무도 H에게 있다.

H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이므로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4. 22.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3),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9. 8. 항소 기각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북 5도 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 사단법인 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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