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1. 09:25 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제 2 영동 고속도로에 있는 불상의 구간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향 3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 문, 공소장,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전과를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1회는 음주 운전 외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 후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본 것처럼 2013. 10. 2. 다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4. 4. 26.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30.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만약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또 다시 2016. 12. 21.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