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받고, 2016. 12.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17:31 경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아 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탑 웨딩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결격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를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