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온의 동 춘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 미리 팔 미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걸쳐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법을 경시한 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