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57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8.1.(997),2691]
판시사항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의 무면허주류판매 해당 여부
판결요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의 정지 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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