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16:4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인 피해자 D의 물건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야, 어디 패거리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물건을 걷어차고 손님들 상대로 “안 팔아 씹팔 년아 꺼져! 너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사장 상대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