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며 금원을 편취해 내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8.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해오자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농협 통장 현금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고 통장에 대출수수료 4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에 4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후 인근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3만 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이 2013. 7. 1.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