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중국 위해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선족 총책 ‘B’과 조선족 부총책 ‘C’(가명)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산둥성 위해시 D건물 E호 등 4곳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4개 팀, 검찰사칭 피싱 콜센터, 대출사기 피싱 콜센터를 각각 설치하였다.
[조직원 구성 및 역할분담]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1팀은 피고인, F,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2명, 2팀은 G, H, I, J, K, L, 3팀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 4팀은 ‘M’(가명),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 각각 구성되었고, 이들은 N, O, P, Q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 구성된 검찰사칭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의 통장이 돈 세탁에 사용되고 있어 추적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 구성된 대출사기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위 보이스피싱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1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O회사 R를 사칭하여 ‘대포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