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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10호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처리(주관) 상세 출력물] 사본, 압수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디엔에이 식별코드 인적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22, 23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부양 책임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집행유예 전과 3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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