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10호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처리(주관) 상세 출력물] 사본, 압수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디엔에이 식별코드 인적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22, 23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부양 책임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집행유예 전과 3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