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4. 0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탄 커피를 마치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D(여, 56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장 및 중간),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각 감정의뢰 회부(2012-S-8830), 감정의뢰 추가 회보(2012-S-8830), 감정의뢰 회보(2012-M32594),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