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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246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부분은 2010년 태풍으로 수목 일부가 쓰러졌을 뿐, 2006년의 현상과 비교했을 때 수목의 존재 형태에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산지 전용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산지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6 내지 21 부분을 삭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별지 ‘前 실측현황도’와 같은 도면을 첨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입목 벌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는바, 위 산지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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